- 출석요구서
- 경찰서가 조사 날짜와 장소를 정해 보내는 서면이나 문자입니다. 여기 적힌 사건명·접수번호·담당 부서가 첫 조사 날까지 모든 문의의 기준이 됩니다. 관련 문서
- 피의자용 서식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귀하에 대한」 뒤에 죄명이 들어간 사건 이름으로 시작하고 끝에 체포 안내 문구가 붙는 출석요구서입니다. 이 문구의 유무로 어떤 자격으로 불렸는지 먼저 가늠합니다. 관련 문서
- 참고인용 서식
-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부를 때 쓰는 출석요구서로, 부르는 자격을 문장 안에 직접 밝힙니다. 관련 문서
- 사건명
- 어떤 법률 위반이 문제 되었는지 짧게 붙인 이름입니다. 첫 조사 전에는 이 이름으로 경위를 짐작해 단정하지 말고 질문 목록에 옮겨 둡니다.
- 접수번호
- 날짜를 바꾸거나 열람을 신청하거나 진행을 물을 때 대는 번호입니다. 받은 즉시 메모장 맨 위에 적어 둡니다.
- 사건의 요지
- 문제 된 일의 윤곽만 적힌 칸입니다. 내용이 짧거나 비어 있더라도 먼저 해명하려 들지 말고 물어볼 점으로 남겨 둡니다.
- 일정 협의
- 수사준칙은 조사 일시를 피의자와 의논하고 생업에 여유를 두도록 정합니다. 담당 팀과 통화할 때는 사유와 대안 날짜를 같이 말하고, 확정된 날짜를 받아 적습니다. 관련 문서
- 출석 불응
- 이유 없이 나오지 않았거나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태로, 체포영장이 거론되는 요건의 하나입니다. 미리 연락해 다시 날짜를 잡은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관련 문서
- 체포영장
- 판사가 내주는 영장으로, 사법경찰관이 신청하면 공소청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순서를 밟습니다. 인천 사건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시·김포시 사건이면 부천지원 판사가 발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문서
- 48시간 기한
- 체포한 사람의 신병을 이어서 붙잡아 두려면 이 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를 마쳐야 하며, 그러지 못하면 곧바로 풀어 줘야 합니다.
- 불구속 수사 원칙
-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채 수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출석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관련 문서
- 구속 사유
- 주거 부정, 증거를 없앨 염려, 도망할 염려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하고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 위해 우려도 함께 봅니다. 출석을 앞두고 대화를 지우거나 관련자와 말을 맞추면 이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읽힙니다. 관련 문서
- 피의자와 참고인의 근거
-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 참고인은 제221조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습니다. 체포영장 조항이 참고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관련 문서
- 신분 전환
- 참고인으로 시작한 조사가 도중에 피의자 신문으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때부터는 권리 고지를 받고 진술하게 되므로 참고인으로 불렸어도 준비를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
- 고소장 열람 신청
- 피의자나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를 적어 고소장 가운데 내 혐의사실 부분을 보여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받은 내용을 근거로 상대방을 찾아 연락하는 일은 금물입니다. 관련 문서
- 공개 범위 결정
- 서류를 가진 경찰관서의 장이 열람 신청을 받은 뒤 10일 안에 어디까지 보여 줄지 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와 증거, 첨부서류는 빠지고 비실명 처리를 거칩니다. 관련 문서
- 임의동행
- 출석요구서 없이 경찰관이 찾아와 함께 가자고 하는 경우입니다. 거부할 수 있고, 따라가더라도 도중에 언제든 빠질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아야 합니다.
- 입건 전 조사
-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할지 가리려고 사실을 살피는 단계입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을 불러 조사하기 시작하면 그 시점에 입건됩니다.
- 공무원 수사 통보
- 피의자가 공무원이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각각 10일 안에 소속 기관장에게 알립니다. 시청이나 구청 소속이라면 지방공무원법이 이 의무를 정합니다. 관련 문서
- 공소제기 전 비공개
- 수사기관은 기소 전에 사건 내용을 바깥에 알리지 않을 의무를 집니다. 일반 회사 통보는 형사절차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직종별 법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변호인 참여 신청서
- 변호인이 신문 자리에 함께하려면 선임서와 함께 미리 들어가 있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첫 출석일에서 거꾸로 날짜를 세어 제출 시점을 잡습니다. 관련 문서
- 인천지방공소청
- 인천 사건이 송치된 뒤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부천시·김포시 사건은 같은 공소청의 부천지청이 맡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 영장 발부와 재판을 맡는 법원으로, 부천시·김포시는 부천지원 관할입니다. 받은 서류에 적힌 기관명으로 실제 담당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