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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범죄변호사 용어 사전

출석요구서 · 피의자용 서식 · 참고인용 서식 · 사건명 · 접수번호 외 18개

출석요구서
경찰서가 조사 날짜와 장소를 정해 보내는 서면이나 문자입니다. 여기 적힌 사건명·접수번호·담당 부서가 첫 조사 날까지 모든 문의의 기준이 됩니다. 관련 문서
피의자용 서식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귀하에 대한」 뒤에 죄명이 들어간 사건 이름으로 시작하고 끝에 체포 안내 문구가 붙는 출석요구서입니다. 이 문구의 유무로 어떤 자격으로 불렸는지 먼저 가늠합니다. 관련 문서
참고인용 서식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부를 때 쓰는 출석요구서로, 부르는 자격을 문장 안에 직접 밝힙니다. 관련 문서
사건명
어떤 법률 위반이 문제 되었는지 짧게 붙인 이름입니다. 첫 조사 전에는 이 이름으로 경위를 짐작해 단정하지 말고 질문 목록에 옮겨 둡니다.
접수번호
날짜를 바꾸거나 열람을 신청하거나 진행을 물을 때 대는 번호입니다. 받은 즉시 메모장 맨 위에 적어 둡니다.
사건의 요지
문제 된 일의 윤곽만 적힌 칸입니다. 내용이 짧거나 비어 있더라도 먼저 해명하려 들지 말고 물어볼 점으로 남겨 둡니다.
일정 협의
수사준칙은 조사 일시를 피의자와 의논하고 생업에 여유를 두도록 정합니다. 담당 팀과 통화할 때는 사유와 대안 날짜를 같이 말하고, 확정된 날짜를 받아 적습니다. 관련 문서
출석 불응
이유 없이 나오지 않았거나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태로, 체포영장이 거론되는 요건의 하나입니다. 미리 연락해 다시 날짜를 잡은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관련 문서
체포영장
판사가 내주는 영장으로, 사법경찰관이 신청하면 공소청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순서를 밟습니다. 인천 사건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시·김포시 사건이면 부천지원 판사가 발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문서
48시간 기한
체포한 사람의 신병을 이어서 붙잡아 두려면 이 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를 마쳐야 하며, 그러지 못하면 곧바로 풀어 줘야 합니다.
불구속 수사 원칙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채 수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출석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관련 문서
구속 사유
주거 부정, 증거를 없앨 염려, 도망할 염려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하고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 위해 우려도 함께 봅니다. 출석을 앞두고 대화를 지우거나 관련자와 말을 맞추면 이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읽힙니다. 관련 문서
피의자와 참고인의 근거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 참고인은 제221조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습니다. 체포영장 조항이 참고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관련 문서
신분 전환
참고인으로 시작한 조사가 도중에 피의자 신문으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때부터는 권리 고지를 받고 진술하게 되므로 참고인으로 불렸어도 준비를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
고소장 열람 신청
피의자나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를 적어 고소장 가운데 내 혐의사실 부분을 보여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받은 내용을 근거로 상대방을 찾아 연락하는 일은 금물입니다. 관련 문서
공개 범위 결정
서류를 가진 경찰관서의 장이 열람 신청을 받은 뒤 10일 안에 어디까지 보여 줄지 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와 증거, 첨부서류는 빠지고 비실명 처리를 거칩니다. 관련 문서
임의동행
출석요구서 없이 경찰관이 찾아와 함께 가자고 하는 경우입니다. 거부할 수 있고, 따라가더라도 도중에 언제든 빠질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아야 합니다.
입건 전 조사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할지 가리려고 사실을 살피는 단계입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을 불러 조사하기 시작하면 그 시점에 입건됩니다.
공무원 수사 통보
피의자가 공무원이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각각 10일 안에 소속 기관장에게 알립니다. 시청이나 구청 소속이라면 지방공무원법이 이 의무를 정합니다. 관련 문서
공소제기 전 비공개
수사기관은 기소 전에 사건 내용을 바깥에 알리지 않을 의무를 집니다. 일반 회사 통보는 형사절차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직종별 법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변호인 참여 신청서
변호인이 신문 자리에 함께하려면 선임서와 함께 미리 들어가 있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첫 출석일에서 거꾸로 날짜를 세어 제출 시점을 잡습니다. 관련 문서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사건이 송치된 뒤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부천시·김포시 사건은 같은 공소청의 부천지청이 맡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영장 발부와 재판을 맡는 법원으로, 부천시·김포시는 부천지원 관할입니다. 받은 서류에 적힌 기관명으로 실제 담당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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