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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사건 조사는 이제 공소청에서 하지 않나요?

기본 질문

성범죄 사건 조사는 이제 공소청에서 하지 않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일은 사법경찰관이 맡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출석요구 없이 경찰관이 찾아와 함께 가자고 하면 따라가야 하나요?
수사를 위해 동행을 요구할 때 사법경찰관은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더라도 언제든 도중에 빠지거나 그 장소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거부한 뒤에도 출석요구가 따로 올 수 있으므로 연락은 계속 받을 수 있게 해 두세요.
'입건 전 조사'라는 말을 들었는데 무엇인가요?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할지 정하려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을 출석시켜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하면 곧바로 입건되고, 입건하지 않기로 하면 보복이나 2차 피해 우려 같은 경우를 빼고 그 결정이 통지됩니다.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아도 되나요?
혼자 조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사건의 무게와 준비 상황을 보고 고르면 됩니다.
경찰 수사 결과는 어떻게 알게 되나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마치고 결정을 하면 원칙적으로 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합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법 개정으로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 단계에서 끝내지 않고 검사에게 보내도록 바뀌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결정 전의 진행 상황은 접수번호를 대고 담당 팀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하거나 전화번호를 바꾸면 경찰에 알려야 하나요?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바뀐 주소와 번호를 담당 팀에 미리 전하세요.
변호인을 정하면 경찰 연락은 누가 받나요?
변호인이 선임되면 사법경찰관은 출석 일시와 장소를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임 뒤에는 변호인이 일정 조율을 맡는 경우가 많지만, 본인에게 직접 오는 연락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출석요구서 읽기

출석요구서 어디에도 '피의자'라는 단어가 없으면 참고인으로 불린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의자에게 쓰는 서식은 "귀하에 대한 사건"이라고만 적고 자격을 따로 쓰지 않습니다. 체포 안내 문구가 있는지 함께 보고, 그래도 분명하지 않으면 담당 팀에 직접 확인하세요.
출석요구서를 잃어버렸는데 내용을 다시 알 수 있나요?
접수번호나 담당 팀을 기억한다면 그 정보로 담당 팀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받는 서류는 받은 날 바로 사진으로 남기고 날짜를 적어 두면 같은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출석 일정 조정

연기는 몇 번까지 요청할 수 있나요?
수사준칙에 횟수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요청이 거듭될수록 이유를 자세히 묻게 되므로, 처음 요청할 때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넉넉히 잡아 한 번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인으로 불렸는데도 날짜를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 때의 배려 규정과 연기 조정 규정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부르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참고인·피의자 차이

참고인으로 한 진술이 나중에 내게 불리하게 쓰일 수도 있나요?
진술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후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면 사건을 판단하는 자료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라도 짐작을 섞지 말고 직접 겪은 사실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로 불렸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됐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피의자는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혐의가 있는지는 수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서 정해집니다. 성폭력범죄로 입건되었다면 개정 특례법이 시행된 2026년 10월 2일 뒤로는 경찰 수사가 끝난 사건이 빠짐없이 공소청으로 넘어가고(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고소장 열람 신청

고소장을 열람하면 고소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열람 범위는 피의자의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되고 개인정보는 빠지므로, 고소인의 신상을 확인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내주는 서류에도 비실명 처리 같은 보호조치가 이뤄집니다.
비공개 결정이 나오면 출석 날짜도 미뤄지나요?
열람 결정과 출석 일정은 별개입니다. 비공개나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 두고, 협의한 일정은 지키면서 상담에서 준비 방향을 다시 정하세요.

불응과 체포영장

출석 날짜를 한 번 놓쳤다면 바로 체포되나요?
체포영장은 상당한 혐의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이 함께 있어야 문제 되고, 판사의 발부 판단도 거칩니다. 날짜를 놓쳤다면 곧바로 담당 팀에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새 일정을 잡으세요.
서면 없이 전화로만 출석을 요구받았어도 같은가요?
서면 발송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도 출석요구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전화로 받은 요구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구속 수사 원칙

성범죄는 죄가 무거우니 구속되는 것이 보통인가요?
법은 죄명만으로 구속을 정하지 않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은 고려 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첫 조사 날 그 자리에서 구속될 수도 있나요?
출석 조사는 진술을 듣는 절차이고, 구속은 영장 신청과 청구, 판사의 심문과 발부를 거쳐야 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불안하다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직장에 알려지는지

공무원이 아니면 회사가 알게 될 일은 없나요?
이번에 확인한 형사절차 법령에는 일반 회사로 통보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직종별 법률이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직업에 적용되는 법률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무원은 수사가 시작되면 곧바로 징계를 받나요?
수사개시 통보는 사실을 알리는 절차이고, 법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직위해제 규정은 따로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출석 전 상담

상담만 먼저 받고 선임은 나중에 정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첫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려면 그 전에 선임서와 참여 신청서가 들어가야 하므로, 출석일을 기준으로 결정할 시점을 미리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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