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연락부터 결정 통지까지 날짜로 나눈 순서
인천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연락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언제 무엇을 하면 되는지 날짜 흐름에 따라 여덟 단계로 나눴습니다. 기관 이름은 인천광역시경찰청과 관할 경찰서, 인천지방공소청과 부천지청, 인천지방법원과 부천지원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 01
1. 연락을 받은 날
전화나 문자로 연락이 왔다면 발신 기관, 담당 부서, 수사관 이름, 접수번호, 제안받은 출석 일시를 받아 적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건 내용을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서면 출석요구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연락이라면 끊은 뒤 해당 경찰서 대표 번호로 다시 걸어 담당 부서와 수사관 이름이 맞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날 휴대전화의 대화나 사진을 지우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조문: 수사준칙 제19조, 경찰수사규칙 제34조.
- 기한
- 통화를 마친 직후.
- 02
2. 다음 날, 자격과 사건명 확인
받은 서류에서 내가 피의자로 불렸는지 참고인으로 불렸는지, 사건명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자격이 애매하면 담당 팀에 직접 물어 답을 메모합니다. 출석요구서에 체포에 관한 안내 문구가 있는지도 함께 보면 자격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문: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21조.
- 기한
- 연락 다음 날 안.
- 03
3. 출석일까지 여유가 있을 때, 날짜와 열람
출석일이 준비하기에 빠듯하면 이유와 대안 날짜를 정해 담당 팀에 연락합니다. 고소로 시작된 사건이라면 이 무렵 고소장의 혐의 부분 열람을 신청하고, 결정이 나오는 기간을 고려해 출석일보다 넉넉히 앞서 냅니다. 날짜를 바꾸기로 했다면 새로 정한 일시와 통화한 날, 상대 수사관 이름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일정이 엇갈려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문: 수사준칙 제19조·제25조·제69조, 경찰수사규칙 제87조.
- 기한
- 출석일보다 앞서, 열람 결정 기간을 감안해 일찍.
- 04
4. 첫 조사를 앞두고, 상담과 선임
상담에서는 변호인을 둘지, 첫 조사에 동행할지, 어떤 질문이 나올지 정합니다. 선임하기로 했다면 선임서와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서가 조사일 전에 들어가도록 하고, 이후 일정 협의는 변호인과도 이뤄진다는 점을 담당 팀에 알립니다. 비용은 금액만 비교하지 말고 조사 동행, 의견서 작성처럼 맡기는 일의 범위를 같은 기준으로 놓고 견줍니다.
조문: 형사소송법 제30조·제32조·제243조의2.
- 기한
- 출석일 전.
- 05
5. 출석 전날, 서류 점검
신분증, 출석요구서, 시간 순서로 정리한 메모, 낼 자료의 사본을 한 봉투에 담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로 갈 경우 경찰서까지 걸리는 시간을 넉넉히 잡고,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할 번호를 메모 맨 위에 적습니다. 메모에는 기억하는 사실과 짐작하는 부분을 다른 색으로 구분해 두면 조사실에서 말을 고를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조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기한
- 출석 전날 밤.
- 06
6. 출석 당일, 조사와 조서 확인
조사는 진술거부권 고지로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조서를 읽고 고칠 부분을 말한 뒤 서명합니다. 도착 시각과 시작·종료 시각을 직접 적어 두었다가 수사과정확인서와 맞춰 봅니다. 다음 출석 일정이 있는지도 마치기 전에 묻습니다. 조사 도중 쉬고 싶거나 변호인과 상의할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문: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44조의3·제244조의4.
- 기한
- 조사가 끝나기 전.
- 07
7. 첫 조사 뒤 며칠 동안
귀가한 날 받은 질문과 내 답의 요지를 적고, 조사에서 말하지 못한 사정이나 낼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추가 출석이나 자료 제출 요구가 올 수 있으므로 연락처가 바뀌면 바로 알립니다. 내 진술이 담긴 서류의 열람·복사를 신청할지도 이때 정합니다.
조문: 수사준칙 제25조·제69조.
- 기한
- 다음 연락이 오기 전.
- 08
8. 조사 뒤 결정 통지까지
개정법 시행일인 2026년 10월 2일 이후로는 강제추행이나 촬영물 사건 같은 성폭력범죄, 미성년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경찰이 사건을 반드시 검사에게 보냅니다. 사건은 인천지방공소청으로, 부천시와 김포시 사건은 부천지청으로 넘어갑니다. 성인 사이의 성매매처럼 이 두 범주에 들지 않는 사건은 경찰이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이 나면 피의자에게도 그 내용이 통지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이나 부천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형사소송법 제238조·제257조 및 부칙(법률 제21857호) 제6조, 수사준칙 제53조.
- 기한
- 고소 사건은 경찰이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하고, 송치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정함(2026-10-02 이후 접수분).
- 01출석요구를 받은 날
연락을 받은 날부터 첫 조사 날까지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를 찾기 전에 먼저 할 일은 출석요구서의 자격 표시, 사건명, 접수번호, 담당 부서, 출석 일시를 한 장에 옮겨 적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휴대전화 속 대화를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일은 구속 판단에서 불리하게 읽힐 수 있어 하지 않습니다.
- 기한
- 출석 일시까지 남은 날수를 세어 두고, 그 안에 정할 일을 거꾸로 배치합니다.
- 준비
- 출석요구서 원본이나 문자 화면, 접수번호를 적은 메모, 연락을 받은 날짜.
- 02날짜 협의와 고소장 열람
준비가 빠듯하면 담당 팀에 연락해 사유와 대안 날짜를 함께 전합니다. 연기 요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여지도록 되어 있고, 변호인이 선임되면 일정 협의는 변호인과도 이뤄집니다. 내 혐의사실을 알고 싶다면 이 무렵 고소장 열람을 신청합니다.
- 기한
- 열람 신청 뒤 10일 안에 공개 범위가 정해지므로 출석일보다 넉넉히 앞서 신청합니다.
- 준비
- 바꿀 날짜 후보, 열람 신청 사유를 적은 메모, 직장 일정표.
- 03첫 조사 전 상담과 참여 신청
상담에서는 선임 여부와 선임서 제출일, 첫 조사 동행, 물어볼 질문, 맡길 업무의 범위를 정합니다.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려면 선임서와 참여 신청서가 조사 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비용은 금액만 보지 말고 포함되는 업무를 같은 잣대로 견주고,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에서 조회합니다.
- 기한
- 선임서와 참여 신청서는 첫 출석일 전에 제출합니다.
- 준비
- 받은 서류 묶음, 사건 앞뒤를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 질문 목록.
- 04첫 경찰 조사와 이후 수사
조사는 인천 지역 경찰서의 사법경찰관이 진행하고,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에 관한 고지가 있습니다. 첫 조사가 끝나도 추가 출석이나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바뀐 주소나 번호는 담당 팀에 미리 알립니다. 조사 당일 받은 질문과 내 답의 요지는 귀가한 날 바로 적어 두어야 다음 출석 때 앞뒤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 기한
- 다음 출석 일정은 조사 마지막에 확인해 적어 둡니다.
- 준비
- 신분증, 시각을 적을 메모 수단, 조사 뒤 정리할 질문과 답의 요지.
- 05경찰의 결정과 인천지방공소청의 기소 판단
조사를 끝낸 사법경찰관은 송치 여부를 결정하고 피의자에게 그 결과를 알립니다. 인천 사건이라도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라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송치하지 않는 선택지가 경찰에게 없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부천시·김포시는 부천지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지 판단하며,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 기한
- 고소장 접수가 2026년 10월 2일 이후라면 그날부터 석 달 안에 송치 여부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 준비
- 결정 통지서, 앞선 진술 부분의 열람·복사 신청 여부 검토 메모.
- 06법원 재판
기소된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나 부천지원의 재판부로 넘어갑니다. 출석요구 단계부터 모아 둔 서류와 메모는 이 단계에서도 사실관계를 되짚는 바탕이 됩니다. 첫 출석 전 질문은 첫 화면에 순서대로 모아 두었습니다.
- 기한
- 법원이 보내는 기일 통지에 적힌 날짜를 따릅니다.
- 준비
- 단계별로 받은 통지서와 조사 메모를 날짜순으로 묶은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