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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범죄변호사 준비 체크리스트

인천성범죄변호사 — 인천에서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의 확인 목록

GUIDE

인천에서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의 확인 목록

목록의 근거 표시 가운데 형소법은 형사소송법을 뜻합니다. 항목은 연락이 온 첫날부터 결정 통지가 올 때까지 시간이 흐르는 순서대로 놓았으니, 위에서부터 차례로 표시해 나가면 됩니다.

연락을 받은 그날
    • [ ] 전화를 건 곳이 동네 관할 경찰서였는지, 인천광역시경찰청의 수사 부서였는지 구분해 적어 두었다 — 근거: 형소법 제200조
    • [ ] 통화 상대의 소속과 이름, 사건 번호, 처음 제안된 날짜와 시각을 메모장 첫 장에 옮겼다 — 근거: 경찰수사규칙 제34조
    • [ ] 통화로는 사건 설명을 미루고, 출석 사유가 적힌 종이 서류를 보내 줄 수 있는지 물어 두었다 — 근거: 수사준칙 제19조
    • [ ] 메신저 대화방과 앨범, 최근 통화 목록에 손대지 않고 연락 받은 날의 상태로 놓아 두었다 — 근거: 형소법 제70조
    출석요구서를 받은 뒤
      • [ ] 서류 첫머리 문구를 보고 내가 혐의를 받는 쪽으로 불렸는지, 목격자나 관계인으로 불렸는지 가려 보았다 — 근거: 형소법 제200조·제221조
      • [ ] 요지 칸의 일시와 장소를 그날 내 일정표와 겹쳐 보며 어긋나는 데가 있는지 살폈다 — 근거: 경찰수사규칙 제34조
      • [ ] 우편 봉투의 소인 날짜와 실제로 받아 든 날을 나란히 기록하고 서류 전체를 촬영해 두었다 — 근거: 수사준칙 제19조
      • [ ] 이사나 번호 변경 계획이 잡혀 있다면 바뀔 정보를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전했다 — 근거: 수사준칙 제19조
      첫 출석을 준비하는 동안
        • [ ] 제안받은 날이 너무 이르면 바꿔야 하는 까닭과 가능한 날 두세 개를 들고 일정 조정을 부탁했다 — 근거: 수사준칙 제19조
        • [ ] 누군가의 고소로 시작된 사건이라 혐의 부분을 먼저 읽어 보고 싶어 열람 신청서를 일찍 냈다 — 근거: 수사준칙 제69조, 경찰수사규칙 제87조
        • [ ] 변호인 선임을 정했다면 그 서류가 첫 조사 날보다 앞서 수사팀에 닿도록 날짜를 맞췄다 — 근거: 형소법 제30조·제32조
        • [ ] 조사실 동석을 원해 신문이 열리기 전에 변호인 참여를 정식으로 요청해 두었다 — 근거: 형소법 제243조의2
        •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라 수사 시작 사실이 직장에 통보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았다 —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출석하는 날
          • [ ] 권리 안내를 들은 직후, 미리 정해 둔 말할 주제와 말하지 않을 주제를 머릿속으로 한 번 더 짚었다 — 근거: 형소법 제244조의3
          • [ ] 완성된 진술 기록을 마지막 장까지 넘겨 보고 내 표현과 달라진 문장을 짚어 고쳐 달라고 한 다음 서명했다 — 근거: 형소법 제244조
          • [ ] 경찰서에 들어선 시각, 질문이 시작되고 끝난 시각을 내 수첩에 적어 확인서 내용과 견주었다 — 근거: 형소법 제244조의4
          • [ ] 돌아가기 전 또 불려 올 일정이나 따로 낼 서류가 남았는지 담당 수사관에게 물었다 — 근거: 수사준칙 제19조
          • [ ] 오래 앉아 있느라 지치면 잠깐 쉬게 해 달라고 말해도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 근거: 수사준칙 제23조
          조사 뒤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 [ ] 그날 미처 꺼내지 못한 사정과 뒷받침 서류를 묶어 의견서 형태로 정리해 두었다 — 근거: 수사준칙 제25조
            • [ ] 집에 돌아온 저녁,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받은 물음과 내 대답의 줄거리를 적어 놓았다 — 근거: 형소법 제244조
            • [ ] 내가 한 말이 담긴 기록을 보거나 복사해 받을지 상담에서 함께 정하기로 했다 — 근거: 수사준칙 제69조
            • [ ] 경찰이 사건을 넘기면 인천지방공소청이, 부천·김포 쪽 사건은 부천지청이 맡는다는 점을 달력 옆에 적었다 — 근거: 공소청 위치 규정 별표
            • [ ] 재판으로 이어지면 인천지방법원 본원이나 부천지원으로 가게 된다는 점을 가족과도 공유했다 — 근거: 각급 법원 관할구역법 별표 3
            • [ ] 성폭력범죄는 경찰이 모두 송치한다는 점을 알고, 결정 통지서가 도착한 날을 기록해 이어서 무엇을 신청할지 기한을 잡았다 —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수사준칙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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