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받은 서류로 마감일 셈하기
출석요구에서 시작한 사건도 결국 판결과 그 뒤 의무로 이어지고, 그때마다 날짜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도구는 고른 기한의 길이를 기준일 뒤에 이어 붙여 마지막 날을 짚어 줍니다. 선고나 통지가 있었던 그날은 하루로 치지 않고, 끝이 주말에 닿으면 화면은 주가 바뀐 첫 평일을 보여 줍니다. 명절이나 대체공휴일은 화면이 가려내지 못하니 달력과 맞춰 봅니다. 인천지방법원 본원이나 부천지원에서 받은 서류에 찍힌 날짜가 대부분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편이 늦게 닿았거나 고지 방식이 달랐다면 실제 마감이 화면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항소장 마감
넣을 날짜는 인천의 1심 법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의 기간은 일주일이며,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선고 당일은 빼고 이튿날부터 셉니다. 일주일째가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선고 날 법정에서 들은 날짜를 그 자리에서 수첩에 적어 두면 기준일을 잘못 넣을 일이 줄어듭니다.
상고장 마감
항소심 선고 날짜를 넣습니다. 제374조가 정한 일주일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서류는 판결한 법원에 내는 것이므로, 마지막 날 근무 시간 안에 접수할 수 있도록 하루 이틀 여유를 둡니다.
첫 신상정보 제출
넣을 날짜는 판결이 확정된 날입니다. 약식명령이라면 고지를 받고 일주일 동안 정식재판 청구가 없어 굳어진 날이 기준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그날부터 30일 안에 사는 곳의 경찰관서로 정보를 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인천 안에서도 사는 동네에 따라 맡는 경찰서가 다르니 주소지를 기준으로 찾습니다.
바뀐 정보 다시 내기
처음 낸 주소나 일터가 달라진 날을 넣으면 20일째 마감이 나옵니다(같은 조 제3항). 인천 안에서 구만 옮겨도 변경 사유이고, 새로 낼 곳은 바뀐 주소지를 맡은 경찰관서입니다.
불기소 뒤 항고 마감
인천지방공소청 본청이나 부천지청이 불기소로 사건을 닫으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 앞으로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이 일주일 안에 갑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계산기에는 이 서면이 집에 도착한 날을 넣고 30일째를 확인합니다. 항고장은 처분을 한 검사가 있는 바로 그 청에 접수하고, 그곳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넘어갑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강간·추행·촬영물 사건이나 미성년 피해자 사건은 개정 이후 경찰 손에서 끝나지 않고 검사에게 가므로(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인천 사건에서도 고소인이 처분을 다투는 첫걸음은 이 항고입니다.
재정신청서 마감
항고를 기각했다는 통지를 받은 날을 넣으면 10일째가 마감입니다. 신청서는 처음 처분이 나온 인천지방공소청의 장이나 부천지청장에게 냅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재기수사 뒤 또다시 불기소 통지가 왔거나, 항고하고 석 달 동안 결정이 없거나, 시효 만료 30일 전이 지나도록 기소가 없는 때에는 항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앞의 두 경우는 그 일이 생긴 날에서 열흘을 세고, 시효가 걸린 경우는 만료 전날이 끝입니다. 인천에서 오는 통지는 본청인지 지청인지를 봉투에서 먼저 확인해 두면 제출처를 헷갈리지 않습니다.
선고 날 듣는 등록 안내와 확정일
신상정보 칸에 날짜를 넣기 전에, 인천지방법원이나 부천지원이 유죄를 선고하며 알려 준 내용부터 봅니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과 제출 의무를 알려야 하고, 선고 때는 말이나 서면으로, 약식명령 때는 그 사항을 적은 서면을 보내는 방식으로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2항·제3항). 그 안내를 들은 날이 곧 출발점은 아닙니다. 30일은 판결이 굳어진 날부터 흐르므로 상소 기간이 지나 확정된 날짜를 법원에 물어 확인합니다. 법원은 확정일부터 14일 안에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보냅니다(같은 조 제4항). 구속된 채 확정되었다면 경찰관서 대신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내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43조 제1항 단서). 판결문에 적힌 죄명이 등록대상인지도 이때 함께 봅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 기한 계산기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 사건 기한도 첫날은 빼고 세며(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월요일로 표시합니다(민법 제161조, 공휴일은 반영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