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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범죄변호사 - 출석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

인천성범죄변호사인천성범죄변호사 · 작성 2026-10-26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날짜는 대개 수사기관이 먼저 제안한 날짜입니다. 그날 회사 일정이 잡혀 있거나, 서류를 읽고 상담을 받기에 시간이 모자란다고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를 검색하며 먼저 떠오르는 의문도 "날짜를 바꿔 달라고 해도 괜찮은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시는 협의할 수 있는 항목이고, 다만 바꾸려는 이유와 방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날짜와 장소는 협의 대상입니다

수사준칙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출석을 요구하려는 사법경찰관은 언제, 어디서 조사할지를 피의자와 의논해 정해야 하고, 선임된 변호인이 있다면 그 변호인과도 의논해야 합니다. 처음 제안된 날짜는 바꿀 수 없는 명령이라기보다 협의의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할 때 유의할 점을 네 가지로 적습니다. 출석하지 않고 우편·전자우편·전화로 진술을 받는 방법이 가능한지 먼저 살필 것, 부르는 방법과 일시·장소를 정하면서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게 할 것,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 여유를 충분히 둘 것, 같은 일로 쓸데없이 여러 번 부르지 말 것입니다. 이 가운데 세 번째 항목에, 피의자가 날짜를 늦춰 달라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한다는 내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사법경찰관은 부르기 전에 우편이나 전자우편, 전화로 진술을 받아 출석을 대신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직접 나가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겠지만, 확인할 사항이 간단해 보인다면 출석 말고 다른 방법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것 자체는 규정에 맞는 질문입니다. 네 번째 항목에 따라 같은 일로 불필요하게 여러 번 부르는 것도 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슷한 요구가 거듭된다면 이번 출석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연기를 요청할 때 갖출 세 가지

요청은 출석요구서에 적힌 담당 팀 연락처로 하면 됩니다. 경찰수사규칙이 정한 피의자용 출석요구서 서식에도, 지정된 일시에 나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팀에 연락해 일시를 조정하라는 안내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전화하기 전에 다음 세 가지를 준비하면 통화가 짧고 분명해집니다.

  1. 이유 — 업무 일정, 변호인 선임과 일정 조율, 받은 서류 검토처럼 구체적인 사정
  2. 대안 — 출석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대를 두세 개
  3. 확인 — 새로 정한 날짜·시각·장소를 상대가 말한 그대로 받아 적기

통화를 마치면 통화한 날짜와 시각, 상대 수사관의 이름, 합의한 새 일정을 메모해 둡니다. 바뀐 일정을 문자로 다시 받아 둘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요청만 해 두고 답을 듣지 못했다면 원래 날짜가 그대로 살아 있는 것으로 보고 다시 연락해 확정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협의 상대가 늘어납니다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사법경찰관은 변호인과도 일시를 협의해야 하므로(제19조 제2항 후단), 선임 뒤에는 변호인이 일정 조율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선임 전이라면 상담과 선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이때도 언제쯤이면 준비를 마칠 수 있는지 대략의 시점을 함께 알려 주어야 협의가 한 번에 끝납니다.

장소와 조사 방식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협의 대상에는 날짜뿐 아니라 장소도 들어갑니다. 치료를 받는 중이어서 수사관서에 직접 나가 조사를 받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사법경찰관은 수사관서가 아닌 곳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5항). 진단서처럼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요청할 때 함께 알리세요.

이 배려 규정들은 피의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19조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피의자 외의 사람, 곧 참고인이나 피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언제 요청하는 것이 좋은가

연기 요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날 바로 일정표를 펼쳐 상담 받을 시간과 서류를 읽을 시간이 확보되는지 따져 보고, 하루 이틀 안에 연락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고소장 열람을 신청할 생각이라면 경찰관서가 열람 여부를 정하는 데 신청일부터 열흘 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열람이 허용되는 범위는 고소장 열람 신청 문서에서 따로 다룹니다.

반대로 출석 전날에야 연기를 요청하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지고, 수사기관도 일정을 다시 짜야 하므로 협의가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처럼 피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챙겨 두세요.

미루기만 하면 생기는 문제

일정 조정은 준비할 시간을 얻기 위한 것이지 출석을 피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연락 없이 날짜를 넘기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연기를 거듭하면 이 조문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절차는 출석 불응과 체포영장 문서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약속한 날 갑자기 나갈 수 없는 일이 생겼다면, 그날이 지나기 전에 먼저 연락해 사정을 알리고 새 날짜를 잡는 것이 기본입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고 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알려 일정을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날짜를 정한 뒤에 확인할 일들은 인천성범죄변호사 질문 목록의 다음 항목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기는 몇 번까지 요청할 수 있나요?

A. 수사준칙에 횟수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요청이 거듭될수록 이유를 자세히 묻게 되므로, 처음 요청할 때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넉넉히 잡아 한 번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참고인으로 불렸는데도 날짜를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 때의 배려 규정과 연기 조정 규정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부르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 제1호~제4호·제2항·제5항·제6항, 경찰수사규칙 제34조·제87조 제2항 및 별지 제21호서식,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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