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 기한 달력, 첫 연락부터 송치 결정까지
인천성범죄변호사를 찾을 때 함께 떠오르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이 일이 언제쯤 정리되느냐"입니다. 사건마다 걸리는 시간은 다르지만, 법령이 날짜를 정해 둔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글은 첫 연락부터 경찰의 송치 여부 결정, 그리고 공소청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까지 법령에 적힌 기한을 순서대로 놓은 달력입니다. 기한마다 언제부터 세는지, 어떤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함께 적었습니다.
출석요구 단계: 정해진 날수는 없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뒤에 나가야 한다는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수사준칙 제19조 제1항은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라고 정할 뿐 날수를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날짜는 협의로 정해집니다.
이때 달력에 적어 둘 날짜는 세 가지입니다. 처음 연락을 받은 날, 출석요구서를 손에 받은 날, 그리고 협의 끝에 확정된 출석일입니다. 연기를 요청했다면 요청한 날과 새 날짜가 확정된 날도 함께 적습니다. 날짜를 협의하는 방법은 출석 일정 조정 문서에 있습니다.
열람 신청과 공무원 통보: 10일
고소장의 혐의사실 부분 열람을 신청하면, 서류를 가진 경찰관서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가운데 하나로 결정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87조 제2항). 조사 당일 본인 진술이 적힌 조서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토하도록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피의자가 공무원이라면 또 하나의 10일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공무원 사건의 수사 개시와 종료를 각각 열흘 안에 그 공무원이 속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
체포된 경우: 48시간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으로 체포되었다면 그때부터 시계가 빨라집니다. 체포 뒤 구속까지 하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야 하고, 이 시간이 지나도록 청구가 없으면 곧바로 풀려나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그 뒤의 영장 심사와 구속 기간은 이 달력이 다루는 범위 밖이어서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이 칸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일로만 기억해 두면 충분합니다.
고소 사건의 송치 여부 결정: 3개월
고소나 고발로 시작된 사건이라면 가장 중요한 기한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이고, 그 안에 수사를 끝내 송치할지 말지를 정해야 합니다(제238조). 이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전부 새로 쓰였고, 부칙 제6조에 따라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수리된 고소·고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접수된 사건은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자신의 사건이 언제 접수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산점은 피의자가 연락을 받은 날이 아니라 고소가 수리된 날입니다. 그래서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이미 상당한 기간이 흘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접수번호와 함께 접수 시기를 물어 두면 달력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결정 뒤: 송치의 날짜와 그 밖의 사건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서류와 증거물을 보냅니다(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다만 이 달력으로 성범죄 사건의 날짜를 셀 때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송치 조항을 먼저 봐야 합니다. 특례법은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사건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라면 같은 날 시행된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에 따라 결론이 같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범죄에는 뒤에 적은 불송치 기록의 송부·반환과 통지 칸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처럼 이 두 범죄에 들지 않는 사건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송치하지 않는 이유를 적은 서면을 붙여 기록을 검사에게 넘기는데, 이때 검사는 90일 안에 그 기록을 경찰에 돌려줘야 합니다(같은 항 제2호). 이 불송치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보낸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등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245조의6). 피의자에게도 일부 예외를 빼면 사법경찰관의 결정 내용이 통지되지만(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이 조문에는 날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송치되거나 송부된 고소·고발 사건에서 공소청 검사는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제257조). 이 조문도 제238조와 같은 부칙 조항에 따라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고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이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은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의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장을 낼 수 있습니다. 제출처는 처분 검사의 소속 청(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이고, 서면은 그곳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이 받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개정 직후라 실무 운영은 경찰과 공소청의 공지로 확인하세요.
한 장으로 본 달력
| 시점 | 기한 | 근거 |
|---|---|---|
| 출석요구 | 법정 날수 없음, 협의로 정함 | 수사준칙 제19조 |
| 고소장 열람 신청 |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결정 | 경찰수사규칙 제87조 제2항 |
| 공무원 수사 개시·종료 | 10일 내 소속 기관에 통보 |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
| 체포 |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아니면 석방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
| 고소·고발 사건 수사 |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 송치 여부 결정 | 제238조, 부칙 제6조 |
|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종결 | 예외 없이 송치(날수 규정 없음) | 제26조의2(성폭력처벌법), 제25조의11(청소년성보호법) |
| 불송치 기록(그 밖의 사건) | 검사가 90일 이내 반환 |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
| 불송치 통지(그 밖의 사건) | 송부일부터 7일 이내 고소인등에게 서면 | 제245조의6 |
| 송치·송부 뒤 | 3개월 이내 공소제기 여부 결정 | 제257조, 부칙 제6조 |
| 불기소처분 뒤 고소인등 항고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이 달력에 자신의 날짜를 적어 넣으면 지금 어느 칸에 서 있는지가 보입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이 표를 가져가면 남은 기한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말고 단계별 준비가 궁금하다면 인천성범죄변호사 대표 화면의 질문들로 넘어가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3개월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수사가 끝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조문은 사법경찰관이 그 기간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기간이 지나면 사건이 저절로 끝난다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진행 상황은 담당 팀에 확인하세요.
Q. 고소 없이 시작된 사건에도 3개월 기한이 적용되나요?
A. 제238조와 제257조는 고소나 고발로 시작된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사기관이 스스로 알게 되어 시작한 사건에는 이 두 조문의 기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제238조·제245조의5 제1항·제245조의6·제257조 및 부칙(법률 제21857호) 제6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제53조 제1항, 경찰수사규칙 제87조 제2항·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제5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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